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
※ ‘17.6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건강피해 처리절차

♦ 지원범위
❍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舊의료비) 및 장의비(舊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양생활수당(舊 생활자금) 및 간병비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특별법 시행 후)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우편 및 방문)
❍ 문의처
- 대표전화 : 1833-9085(구제바로) 이메일 : relief@keiti.re.kr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탈 : www.healthreli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