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에 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재공모를 추진하오니,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직거래사업자께서는 참여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인회
- 전통시장상인회
- 직매장·장터·제철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로 전통시장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 (단, 해당 시장 상인회의 사전동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