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작성일 2017-06-20 11:44:53
  • 조회수 737
  • 작성자 민원여권과
파일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점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 및 읍, 면, 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