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오리류 등) 명령 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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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3-16 09:19:34
- 조회수 708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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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170315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hwp(15 kb)
전남 나주, 무안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AI 확산방지를 위해 광주, 전남 소재 오리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7.3.15일(수) 24시부터 3.17일(금) 12시까지(36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 지역 : 광주, 전남
- 대상 : 오리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오리류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기간 : 2017.3.15. 24시부터 2017.3.17. 12시까지(36시간)
이동금지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상기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