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시 및 지원확대 알림
  • 작성일 2017-03-08 10:32:40
  • 조회수 724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
파일 장애인보조기구교부세부품목및교부절차(2017).hwp(75 kb) 미리보기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7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부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품목별 장애유형 및 등급 해당 장애인
※ 교부제한: 동 사업 및 타 교부사업,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일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2. 교부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품목
 
3. 신청기간: 17. 3. 2.(목) ~ 3. 30.(목)

 
※ 사업추진 일정
❍ 집중홍보 및 신청기간 : 17. 3. 2.(목) ~ 3. 30.(목)
❍ 자격기준 검토 : 17. 4. 3.(월) ~ 4. 7.(금)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상담․평가: 17. 4. 10.(월) ~ 5. 12.(금)
❍ 교부대상자 결정 및 알림: 17. 5. 31.(수)
❍ 교부 및 검수 : 17. 6. 30.(금)한(※업체에서 직접 방문 교부)
4. 신청방법: 17.3.30.(목)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주요변경사항
1) 장애유형 확대: 기존 5개 유형(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 추가 3개 유형(호흡기, 발달, 언어) / 총 8개 유형
2) 품목 추가: 기존 22개 품목 → 추가 6개 품목 / 총 28개 품목
 
붙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세부품목 및 교부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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