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1 - 이미지
1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멸종을 막아주세요
야행생물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cites종 관련 문의
총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0
양도,양수, 수출, 입승인/불법거래신고
서울, 인천, 경기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031-790-2848
부산, 울산, 경남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055-211-1632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042-865-0746
* 충북의 경우, 6개시, 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광주, 전남, 제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062-410-5229
강원, 충북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33-760-6072
* 충북의 경우 5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대구, 경북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53-230-6459
전북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63-270-1854
종 구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 - 032-590-내선번호
포유류7374 조류 7475 양서, 파충류 7485 어류 7486 식물 7153
야생생물은 우리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www.me.go.kr
cites종 중 애완용으로
기를 수 있는 종은 무엇일까요?
앵무새 파충류 양서류 어류
* cites 부속서 Ⅰ,Ⅱ에 해당하는 앵무새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만 개인이 사육할 수있습니다.
* cites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과 cites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포유류와 조류(애무새 제외)는 개인이 사육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야생동물의 사육을 자제합시다.
*애무새, 파충류 등은 개인 사육이 가능하지만 질병(애무병, 살모렐라 등)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육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cites종을 소유하거나 거래하기 우해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cites종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한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cites종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한 환경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육하려는 cites종 중 법에서 정한 사육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종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사육시설을 등록해야만 대상 동물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2 - 이미지
CITES 협약이란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포획, 채취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애상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전세계 183개국의 가입하여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3.7.9일 협약에 가입하여 93.10.7일부터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Ⅰ,Ⅱ급으로 구분되면(Ⅲ급은 개별국가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종), Ⅰ급 종은 학술, 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고, Ⅱ,Ⅲ급 종은 환경부 신고 후 상업 목적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CITES종에 해당되는 동,식물은 왜 보호해야 할까요?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중 1개 종이 사라질 때마다 그와 연관된 다른 동,식물도 서서히 사라지며, 결국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속에 위협이 됩니다.
1마리의 앵무새를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19마리의 앵무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도
불법 반입된 희귀종의 시장공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1. 신고대상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CITES)1급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CITES)1,2급을 수입, 수출, 반출 또는 반입한 자
2.신고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3.신고방법: 국민신문과, 일반전화,FAX, 우편, 인터넷또는 직접방문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밀수,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햇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4. 신고 포상금 지급: 법에정하고 잇는 지급범위 내에서 차등지금
※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경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거래의 위법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신고망을 구축하여 불법 반입된 개체의 시장공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가 2017.2.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