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변경 사항 알림
  • 작성일 2016-11-28 11:21:50
  • 조회수 1010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개정고시 전문)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016.04.27.발령).hwp(57) 미리보기
03.「원산지표시판」작성예시.pdf(1513 kb) 미리보기

2016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이 개정 시행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이

 

됩니다.

 

 

 

붙임 홍보물의 내용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사항

 

- 신규지정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표시대상품목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 표시 (쌀,콩제외)

 

- 음식점원산지 표시판 규격 변경 등

 

 

 

※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개정된 음식점표시판 양식이 있으니, 필요한 업소에서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310-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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