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이 개정 시행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이
됩니다.
붙임 홍보물의 내용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사항
- 신규지정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표시대상품목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 표시 (쌀,콩제외)
- 음식점원산지 표시판 규격 변경 등
※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개정된 음식점표시판 양식이 있으니, 필요한 업소에서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310-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