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58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1. 9.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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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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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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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대로 |
1 |
19 |
35 |
보조 간선 도로 |
2,340 |
괘법동 (대2-5) |
모라동 (광3-13) |
일반 도로 |
- |
부고 192호 (199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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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대로 |
1 |
19 |
35 |
보조 간선 도로 |
686 |
괘법동 (대2-5) |
덕포동 52-7 |
일반 도로 |
- |
|
노선축소 |
|
변경 |
대로 |
1 |
65 |
35 |
보조 간선 도로 |
179 |
모라동 553 |
모라동 (광3-13)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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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19에서 노선분리 |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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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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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1-19호선 |
대로 1-19호선 |
○노선 축소 L=2,340m⇒686m B=3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대비하여 개설이 어려운 도로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개설가능 부분만으로 노선 변경(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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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1-19호선 |
대로 1-65호선 |
○노선 분리 L=179m, B=35m |
○기 개설된 대로1-19호선 일부를 노선분리하여 변경 결정 |
□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붙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5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