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6-11-07 13:34:23
  • 조회수 753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홍보문.hwp(13) 미리보기

* 신고기간 : 2016. 11. 7. - 12. 31.


* 신고대상 :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 고  처 : 사상구청 환경위생과(전화 310-438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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