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2016-09-30 16:59:42
  • 조회수 869
  • 작성자 건설과
파일 사상구고시제2016-109호.pdf(163) 미리보기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09. 28.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04


6


국지


도로


127


중로


3-105


학장동


589


일반도로


-


-


 


나. 결정(신설)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3류


104호선


?노선신설


(B=6m, L=127m)


?마을 내 긴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안전문제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결정(신설)코자 함.


2. 관계도면: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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