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09. 28.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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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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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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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소로 |
3 |
104 |
6 |
국지 도로 |
127 |
중로 3-105 |
학장동 589 |
일반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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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신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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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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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3류 104호선 |
?노선신설 (B=6m, L=127m) |
?마을 내 긴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안전문제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결정(신설)코자 함. |
2. 관계도면: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