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작성일 2016-06-02 10:57:54
  • 조회수 811
  • 작성자 자치행정과
파일 붙임2. 안내문.hwp(620) 미리보기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신분증 지참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 문의처: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051-3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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