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각 기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간내에 원활히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