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안내
  • 작성일 2016-04-14 17:54:26
  • 조회수 846
  • 작성자 도시안전과
파일 홍보문안(내진보강 민간건축물).hwp(14) 미리보기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051-310-4641로 문의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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