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051-310-4641로 문의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