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취약한 가스시설을 지원 개선하여 후진국형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복지를 구현코자 아래와 같이 개선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추진근거
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나.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계획[일자리경제과-14435(2016.3.15.)호]
2. 사업개요
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당 등 총242세대(개소)
나. 내용: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가스점검 포함)
다. 사업비: 총55,902천원(231천원/세대당)
3. 신청방법
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첨부파일 안내문에 서식 있음) 작성 제출
나. 접수기간: 2016. 4. 1. 부터 연중(12월 접수 신청건은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
4. 유의사항
가. 예산조기소진(지원대상 확정 완료), 현장여건(벽면의 내구성 불량으로 배관고정 불가 등)
공사비 과다 등으로 지원신청과 별개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주성은, 전화
310-4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