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2016-03-03 18:13:25
  • 조회수 851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16) 미리보기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6. 3. 7. ~ 5. 31.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직접방문 또는 팩스(310-4789), 이메일(jeong0907@korea.kr)접수


? 신청자격 :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적이며 친절한 개인서비스업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첨부물 참고)


? 선정기준 : 업소가격<지역의 평균가격, 총점 70점 이상(가격기준 40점이상, 위생?청결기준 15점 이상 등)


                    모두 적합업소


                      ※ 배점-가격기준(60점), 위생?청결기준(30점), 서비스기준(5점), 공공성 기준(5점),


                          가점(10점: 표창,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할인여부 등)


? 선정절차 : 현지점검 → 적격여부심사 → 협의 및 조정(시 및 행정자치부) → 최종 확정?통보(8월경)


? 업소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인센티브 물품제공 등


? 지정제외


    - 지역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전국단위 프렌차이즈 업소 등


? 기타 문의사항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착한가격업소 담당자 (☎31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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