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광역 수매제』 실시 공고
  • 작성일 2016-01-26 10:29:59
  • 조회수 1002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붙임3]광역수매제 운영 공고문.hwp(33) 미리보기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광역 수매제』 실시 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광역 수매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운영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의 광역 퇴치


2. 운영기간 : 2016. 1. 26. ~ 2016. 12. 31.(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포획지역 : 부산·경남지역


※ 부산광역시(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합천군


4. 포획방법 : 포획용 틀, 망 등을 이용한 포획(타 동물 포획 시 현지방사)


※ 총기, 석궁, 활(컴파운드 등), 독극물(농약) 등을 이용한 포획개체는 수당 미지급


5. 수매방법


- 포획수당 : 20,000원/1마리 * 접수 익월 입급


- 접수장소 : 접수센터 및 지역별 지정장소


※ 지역별 수매요일·시간, 장소 사전 확인 후 접수(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포획 개체(사체),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수매장소에 접수(관련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6. 유의사항


- 출입이 금지된 지역(법률, 재해?재난 등)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포획자의 안전이 보장된 범위에서 포획해야 함


- 뉴트리아의 불법 사육, 유통 등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뉴트리아 불법 사육, 유통 등을 신고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신고포상금 지급(신고자 보호)


7. 관련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6~8)


8. 지역별 접수 요일(시간) 및 접수 장소, 수당지급 신청서 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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