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홍보
  • 작성일 2015-10-06 14:41:58
  • 조회수 947
  • 작성자 도시안전과
파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정리 글.hwp(224) 미리보기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hwp(325) 미리보기

안녕하십니까 사상구청 도시안전과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2013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 관한 글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해당부서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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