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상구청 도시안전과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2013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 관한 글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시어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해당부서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