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10. 29.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2026. 10. 29.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방법을 개선합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 선택 가능
- '일반' 선택 시 세대원으로 표기된 개선된 방식으로 발급
- '상세' 선택 시 구체적인 관계 표기된 기존의 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할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