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