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2026년도(2025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2025.12.31. 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출방법
▷ 1~4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 직접 입력
- 작성예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실 또는 첨부파일 참고
▷ 5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입력 또는 조사표 작성 후 환경위생과 제출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kejj7168@korea.kr), 팩스(051-310-4389)
- 제출자료
> 세차업 외 5종 사업장 [첨부1] 배출업소 조사표(5종 사업장 1-1 ~ 1-3)
> 세차업 [첨부1] 배출업소조사표(세차장 1-1 ~ 1-2)
※ 세차장: 모바일(휴대폰)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입력 가능
-> 휴대폰 web기능에서 wems.nier.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차장 모바일입력
- 시스템 이용방법 등 문의사항: 전화)032-560-7377, 카카오톡)wemsinfo / 채널검색) 국립환경과학원_전국오염원조사
- 조사표 양식, 작성예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실 또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