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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작성일
2025-12-09 09:56:37
조회수
324
작성자
세무2과
파일
거짓계약서작성시불이익안내리플릿.pdf(1586 kb)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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