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의 공고문 반드시 확인
사 업 명: 「2025년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모집대상: 2025년 중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신청자격: 1명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지 원 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예식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 촬영, 가족 식사 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구·군, 단체 등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중복지원 불가)
문의전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