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와 관련하여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민간건축물 인증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25. 6. 11.(수)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lyee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안내서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