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 |
|---|---|---|---|
| 주차위반 |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법 제16조제2항 | 10만원 |
| 충전방해 |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방해행위를 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2호)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3호)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6호)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7호) *단속 예외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8호) |
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 충전방해 | 다.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영 제18조의8제1항제5호) |
법 제16조제1항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