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육일정 및 신청·접수 등은
교통문화연수원(☎051-334-2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5년 2월 ∼ 11월
❍ 교육시간 : 보수교육 4시간, 심화교육 8시간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교육문화연수원 홈페이지 (www.bstci.or.kr)
※ (협회소속 운수종사자) 화물협회 교육신청 접수 대행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기구
❍ 입교 및 등록 : 교육 당일 10분 전까지 연수원 입교 및 등록
❍ 대중교통 이용 : 대형 화물차량 입·주차 불가
❍ 중식 미제공
붙임 1.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1부.
2.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및 면제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