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 오염물질 불법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 신고방법(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 차량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 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지급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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