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
  • 작성일 2024-10-24 16:54:55
  • 조회수 449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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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관련근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2020.7.30. 환경부고시 제2020-170호)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사상구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 오염물질 불법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 신고방법(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 차량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        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지급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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