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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작성일
2024-04-26 11:12:50
조회수
353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파일
【2023년시설급여수시평가결과공표내용】.hwpx(25 kb)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574(2024. 4. 25.)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평가 결과를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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