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337(2024. 3. 7.)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