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작성일 2024-03-07 16:33:52
  • 조회수 762
  •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파일 【2023년재가급여정기평가결과공표내용】.hwp(66 kb) 미리보기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337(2024. 3. 7.)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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