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안내(작성양식 포함)
  • 작성일 2024-02-15 15:52:47
  • 조회수 964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붙임1.2023년기준_폐수배출업소조사표양식및작성참고자료(1).xlsx(833 kb) 미리보기
5종사업장예시.xlsx(95 kb) 미리보기
세차장작성예시.xlsx(26 kb) 미리보기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2024년도(2023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2023.12.31. 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출방법
▷ 1~4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 직접 입력
- 작성예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실 또는 첨부파일 참고
▷ 5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입력 또는 조사표 작성 후 환경위생과 제출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ssono@korea.kr), 팩스(051-310-4389)
- 제출자료
> 세차업 외 5종 사업장 [첨부1] 배출업소 조사표(5종 사업장 1-1 ~ 1-3)
> 세차업 [첨부1] 배출업소조사표(세차업 1-1 ~ 1-2)
※ 세차장: 모바일(휴대폰)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입력 가능 -> 휴대폰 web기능에서 wems.nier.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차장 모바일입력
- 시스템 이용방법 등 문의사항: 전화)032-560-7377
- 조사표 양식, 작성예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실 또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