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및 대상 알림
  • 작성일 2024-01-31 16:01:08
  • 조회수 216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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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제1항 및 같은 법 제42조(빈 건축물 정비)에 따라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 건축물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 조사대상 : 관내 빈 건축물 30개소
   ○ 조사기간 : 2024. 2. 13.(화) ~ 2024. 3. 22.(금)
   ○ 조 사 자 : 빈 건축물 실태조사 담당자
   ○ 조사내용 : 출입구 폐쇄 여부, 관리현황, 생활반응 확인 등 빈 건축물 해당 여부 조사
 
3. 조사자가 원활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상구청 건축과(☏051-310-45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빈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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