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일
2024-01-16 10:08:51
- 조회수 513
-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
파일
붙임1.[포스터]디딤씨앗통장포스터.pdf(563 kb)
붙임2.[리플릿]디딤씨앗통장리플릿아동편.pdf(719 kb)
붙임3.[리플릿]디딤씨앗통장리플릿후원자편.pdf(867 kb)
붙임4.[리플릿]디딤씨앗통장리플릿QA편.pdf(804 kb)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관련 변경된 안내사항 및 후원관련 내용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기존: 만12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가구 아동 →변경: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가구 아동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입 가능 아동 기준 확대)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 기술자격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후원방법:
1. 정기후원: 신청서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금 인출
2. 일시후원: 신청서 제출 및 아동권리보장원 무통장 계좌번호로 후원금 입금
※후원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할 경우, 후원아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 관리센터 (☎ 1670-1834)
*통장개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해지: 사상구청 (☎051-310-4291)
- 구비서류: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사용용도 증빙서류 (만18세~ 만 24세 )
붙임 1. 디딤씨앗통장 홍보 포스터 1부.
2. 디딤씨앗통장 홍보 리플릿 아동편 1부.
3. 디딤씨앗통장 홍보 리플릿 후원자편 1부.
4. 디딤씨앗통장 홍보 리플릿 Q&A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