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아래와 같이 해당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21:00
※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대상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
※ 경차의 경우 승용차요일제는 제외차량, 공공2부제는 대상차량임.
○ 제외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
- 보도용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업무용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시행방식 : 홀짝제 운영(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