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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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4 15:00:23
- 조회수 259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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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관련서식.hwp(56 kb)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총사업비: 70,000,000원
2) 지원대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2022.3.1.기준) ※ 제외대상: 임대주택, 2018년 이후 지원 단지
3) 지원사업 내용
가)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의 유지보수
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다)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라)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마)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바) 단지 내 옹벽 및 비탈면 안전점검 및 보수
사)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모든 공동주택 신청 가능 사업
아) 그 밖에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지원 후 5년 이내에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4) 지원범위: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단지별 1천만 원 이하
나. 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2023. 6. 15. ~ 6. 28.
2) 접 수 처: 사상구청 건축과(6층)
3) 제출서류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다)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라) 자부담능력 증빙서류(해당 사업비 통장사본 등)
마)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바) 단지 전경사진 및 사업 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