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으로
2022.1.28.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7.28.부터 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위반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시행(2022. 7. 28.~)
○ 단속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단속내용: 충전구역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충전시설 훼손 등
○ 유형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위 반 행 위 |
과태료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일반차량 주차
↳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
10만원 |
| 충전구역 내 ․ 주변 ․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
10만원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