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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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4-24 15:00:07
- 조회수 473
-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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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리플릿.jpg(1094 kb)
청년내일저축계좌포스터.pdf(1815 kb)
○ 모집기간 : 5.1.(월)~5.26.(금) * 4주간
- 5.01. ~ 5.12. 주소지 관할 구·군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5부제 시행)
- 5.15. ~ 5.26. 복지로(온라인) 및 주소지 관할 구·군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시 접수(5부제 미시행)
○ 가입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중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 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