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2.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분께 전국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등 시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이수 기한(2023. 12. 31.까지)내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가.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등) 및 시행규칙 제83조
나. 교육대상: 1989. 1. 1. ~ 2020. 12. 31.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
다. 교육방법: 교육기관별로 온라인 또는 현장 집합 교육 선택 가능 (상세 교육기관 등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