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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23-04-10 18:16:36
조회수
176
작성자
건축과
파일
2023년건축물관리점검기관모집공고문.hwp(78 kb)
관련법령.hwp(95 kb)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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