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조업체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2023-02-22 09:52:45
  • 조회수 258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2023년도제조업체근로환경개선사업신청안내문.hwp(81 kb) 미리보기
★신청서식.hwp(53 kb) 미리보기
공고문.hwp(59 kb) 미리보기
1. 신청대상
❍ 신청자격: 사상구에서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체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기 선정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발생 기업

2.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10개 업체 선정․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사업주체 지원금의 20% 이상 부담)
※ 지원사업비는 선정·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 2. 6. ∼ 2. 24.(19일간)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310­4612)
❍ 제출서류: 첨부파일 안내문(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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