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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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11-21 11:12:15
- 조회수 205
-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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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부전단.jpg(297 kb)
○ 기부주체: 개인(법인·단체 불가)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사상구민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사상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이내(영수증 교부) ※ 지방자치단체 합산
○ 기부혜택 ➊ 세액공제 ‣ 10만원 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➋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