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작성일 2022-06-14 10:14:24
  • 조회수 592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전기차-충전구역-과태료홍보물.jpg(311 kb) 미리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환경보전 정책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중앙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으로 인해,
같은 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따라
2022.1.28.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22.7.27.까지 자체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시행
○ 단속시행: 2022. 7. 28.~ ※ 계도기간 운영: 2022.1.28.~7.27.(6개월)
○ 단속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방해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 또는 주차하여 충전방해: 1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10만원
-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제외): 10만원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붙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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