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교란생물 사육, 방생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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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4-30 09:00:28
- 조회수 207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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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hwp(43 kb)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고시.hwp(42 kb)
1. 생태계교란 생물은 빠른 번식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 능력이 뛰어나 우리 토착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빠르게 번식·확산하여 우리나라 생태계에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2. 부산시에서는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3개 권역별(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하천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 서식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등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워지던 생태교란생물인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을 하천이나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우리고유의 토종종(남생이, 자라 등)을 서식 경쟁에서 밀어내는 등 우리나라 생태계 지속가능성 저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며 생태계교란종의 사육, 방생, 유기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