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22-03-18 11:38:25
  • 조회수 204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2022년도빗물이용시설설치지원사업안내.hwp(74 kb) 미리보기
2022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설치비용 지원
①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1천만원 이내 (1회에 한함)
② 지원대상 : 법적 설치의무 대상 외의 빗물이용시설 (민간 건축물)
③ 신청기간 : 2022. 2.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1년 사업비 30백만원)
※ 2021년 8개소(평균 374만원)지원 *2021년 총 지원금액 : 30백만원

2.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① 시공업체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 등을 받아 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승인 후 시설 설치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청으로 제출

※ 시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
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22년도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 안내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출력 가능)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①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②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③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이어야 하고,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으며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④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다만,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저장용량 2㎥미만)은 설치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정용량의 저장조를 설치하고 펌프는 필요시 부착토록 한다.

4. 수도요금 감면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이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

접수 및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051-888-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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