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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추가 모집 알림
작성일
2022-03-14 16:05:25
조회수
129
작성자
건축과
파일
공고문.hwp(131 kb)
부산시에서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제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추가 모집함을 알려드리니 참여코자 하는 기관(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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