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2021년 5월 11일부)
-
-
- 작성일
2021-04-14 16:14:47
- 조회수 456
- 작성자
교통행정과
-
파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상향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시기: 2021년 5월 11일부
나.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
다. 과태료 변경내역
- 변경 전: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0,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등) 90,000원
- 변경 후: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20,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등)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