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2021년 5월 11일부)
  • 작성일 2021-04-14 16:14:47
  • 조회수 457
  • 작성자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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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상향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시기: 2021년 5월 11일부

나.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

다. 과태료 변경내역

- 변경 전: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0,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등) 90,000원

- 변경 후: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20,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등)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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