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 대 상: 3. 25. ~ 4. 6. 18시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
※ 지정 투표소까지 도보·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신청기간: 4. 5.(월) ~ 4. 6.(화) 18시
※ 투표 참여의사 사전 조사 실시 예정(4. 2. ~ 4. 5. /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 자가격리자)
❍ 신청방법: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 신청
※ 선거권 유무(사상구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 조회) 및 개인정보 이용 등 안내 사항 확인 필요
*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본인 신청에 의거 보건소장의 임시외출 승인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