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방법 알림
  • 작성일 2021-03-15 12:05:25
  • 조회수 404
  •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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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가치료 또는 자가격리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입원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0.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 팩스번호: 051-310-4109 - 이메일주소: jimin78@korea.kr - 휴대전화번호: 010-5923-4103 ※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은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사상구 자치행정과 ☎051-310-4112)

붙임 1. 거소투표신고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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