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개정규정 시행일('21.3.14.) 알림
  • 작성일 2021-02-25 0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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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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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이 2019.3.14. 제정(법률 제15483호) 시행되었으며, 각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식품표시광고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중 표시·광고와 관련된 규정 통합

따라서 유예기간 종료 후 2021. 3. 14.부터 시행되는 표시 또는 광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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