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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